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에 태어난 0~1살 사이의 어린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지급되는 양육보조금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늘리고 휴직기간 발생되는 경제적 부담은 줄이는 것이 주요 목적인데요. 어린 자녀를 부모가 직접 돌보는 과정에서 자녀와의 유대감도 강하게 형성될 것 같습니다. 부모급여 혜택과 신청방법을 아래 글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부모급여 지원금
부모급여로 2023년 0세 아이는 70만 원, 1세 아이는 35만 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총지원금에서 어린이집 바우처 금액의 공제한 금액을 현찰로 받습니다.
- 1세 아이 가정은 어린이집 바우처를 활용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2023년 | 2024년 | |||
0세 | 1세 | 0세 | 1세 | |
총 지원금 | 70만원 | 35만원 | 100만원 | 50만원 |
어린이집 바우처 | 51만 4천원 | 51만 4천원 | 51만 4천원 | 51만 4천원 |
비고 | 현금 18만 6천원 수령 |
어린이집 바우처 사용이 더 이득 |
현금 48만 6천원 수령 |
어린이집 바우처 사용이 더 이득 |
입금일자
-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입금 됩니다. 25일이 지나서 신청한 경우는 다음 달 25일에 2달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에서는 어린이집 바우처로 지원금을 받습니다.
- 바우처를 사용하는 0세 자녀 가정에서는 바우처와 지원금의 차액 18만 6천원은 현금으로 받습니다.
신청방법
아이가 태어난지 60일 이내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60일 이내 신청은 아이가 태어날 달부터 지원금 (소급수령) 받습니다.
- 60일 이후 신청은 신청한 달부터 지원금 수령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청은 친부모만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주의사항
1)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가요?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중 더 유리한 지원정책을 선택하세요.
2) 2022년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0세 아이 어린이집 바우처 차액 18만 6천 원을 받으려면 은행계좌 등록은 필수입니다.
부부 가운데 한명이라도 만24세이하인 경우는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는 자녀 1명당 20만원 지원됩니다. 부모 1명만 만24세인 가정은 아이 1명당 35만원까지 지원되니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댓글